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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어느 법에 따라 시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1
건축법
2
집단에너지사업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설
특정 열사용기자재(보일러 등)를 설치·시공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업종으로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관리 등을 규율하지만, 시공업 자체의 등록 근거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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