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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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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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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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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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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임·퇴직 이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선임하도록 유예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리자의 퇴직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한 점(실제 신고서 접수는 권한 위탁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한다), 선임기준이 1구역당 1명 이상인 점, 자격기준·선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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