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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중 일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연간 ( )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1
5000
2
10000
3
20000
4
50000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 사용량으로 정해지는 대상은 연간 2만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다.

이 밖에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량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비슷한 숫자 기준과 섞이기 쉬우니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2만 TOE는 저장의무 부과 기준, 2천 TOE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기준으로 서로 다른 제도의 문턱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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