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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1
외교부
2
보건복지부
3
해양수산부
4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에너지법령상 에너지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보기 중에서는 외교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지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장관이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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