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수지계산서
2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3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년도의 수지계산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회계 자료로, 에너지 사용·관리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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