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받아야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받아야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받아야 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벌금형만 정한 보기나 2년·2천만원 수준으로 제시한 보기는 법정형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