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사용연료 또는 연소방…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사용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1
구조검사
2
설치검사
3
개조검사
4
용접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사용연료나 연소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검사와 설치검사는 각각 제작 단계와 최초 설치 단계에서 받는 검사이고, 용접검사는 용접 구조부에 대한 검사로 연료·연소방법 변경과는 별개의 검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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