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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야 하는 시험 기관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시·도지사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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