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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매년 1월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매년 1월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연료·열 및 전력의 분기별 사용량의 합계가 3백 티오이 이상인 자
2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
3
연간사용량 1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사용량 2백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자
4
연간사용량 1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계약전력 5백 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연간 사용량 2백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하는 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로 정해져 있다.

분기별 사용량 합계 3백 티오이를 기준으로 삼거나, 연간 1천 티오이의 연료·열 또는 2백만 킬로와트시의 전력 사용을 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은 법령이 정한 신고기준의 표현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