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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시장·군수
2
시·도지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4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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