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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결과가 대행실적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기준은? (단,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여 부과할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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