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에 기술관리인을…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에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1
1천만원 이하
2
5백만원 이하
3
3백만원 이하
4
2백만원 이하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기술관리인 미임명 또는 대행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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