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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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