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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며칠 전까지 사용개시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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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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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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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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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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