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며칠 전까지 사용개시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5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2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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