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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항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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