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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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