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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몇 배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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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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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이내
3
2.5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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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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