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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의 허용량 기준은?
1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2
중량 400톤 이하이고, 용적이 25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3
중량 350톤 이하이고, 용적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4
중량 300톤 이하이고,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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