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 정해져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대상 시설이며, 이 시설의 성능검사와 정기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되어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자원 재활용 관련 업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대기 등 환경모니터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운영 관리가 주요 역할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