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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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4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규정을 검토하면, 1번(재활용 용도·방법 위반으로 환경오염), 2번(수출입 신고 의무 위반), 3번(폐기물처리업 영업범위 초과)는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조항들이다. 반면 4번 폐기물 회수 조치 명령 불이행은 상대적으로 경한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므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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