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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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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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해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설 유형별로 지정되어 있다. 소각시설은 한국기계연구원, 멸균분쇄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2번이 잘못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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