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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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