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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측정기관이 아닌 곳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개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