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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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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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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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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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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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