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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수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공동하수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구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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