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 평가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관리목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