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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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