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