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시설 현황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4
관리 목표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