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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처분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처분사항이 아닌 것은?
1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2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
4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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