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발전설비의 배출 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발전소 발전설비의 배출 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매출액에 100분의 3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매출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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