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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수질의 검사 주기는? (단, 처리시설은 2000m3/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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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1회 이상
2
매분기 2회 이상
3
월 2회 이상
4
월 1회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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