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가되는 벌칙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가되는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