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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 | [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게 부가되는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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