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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m3이상인 시설에 부착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m3이상인 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3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4
온도측정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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