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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아닌 것은?
1
상수원보호구역
2
비점오염저감계획에 포함된 수변구역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일정 지역으로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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