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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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