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25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