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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산림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1
계류보전사업
2
계류복원사업
3
산지복원사업
4
사방댐 설치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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