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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에 종자가 성숙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산림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5~6월에 종자가 성숙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회양목, 미루나무, 회화나무
2
양버들, 사시나무, 졸참나무
3
버드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4
밤나무, 느릅나무, 아까시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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