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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림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Glaser법을 이용한 산불피해지역의 피해액을 추정하려 할 때 필요한 인자가 아닌 것은?
1
주벌 수입
2
산불 발생년도 조림비
3
평가 대상 산림의 임령
4
벌기령(주벌 시의 임령)
해설
Glaser법은 산림피해액 평가의 표준적 방법으로, 현재 임분의 가치와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 가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인자는 ① 주벌 수입(벌기령 도달 시의 목재 판매 수익), ② 평가 대상 산림의 임령(현재 산림의 나이), ③ 벌기령(최적 수확 시점의 임령)이며, 이들을 통해 현재가치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반면 산불 발생년도의 조림비는 과거 조성 비용으로, 산불 이후의 복구비 추정에는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Glaser법의 손실액 산정 로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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