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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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유해성·발생량 측면에서 생활폐기물보다 관리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단 투기·매립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 구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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