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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 종료일에 ( )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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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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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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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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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사라졌을 때 그 처리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한다.
보험이 끝나는 시점 가까이에 방치가 확인되면 처리명령과 보험금 청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보험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이 종료된 뒤에도 60일 동안은 보증의 효력이 남아 있다.
가입기간을 연 단위로 묶고 보증기간을 종료일 이후까지 늘려 두는 것은, 보험 공백 구간에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해 처리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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