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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지시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승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보다 낮은 형량 구간의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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