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4
매립가스 발생량 및 사용계획서
해설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 부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지적도가 정해져 있다.
매립가스의 발생량이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는 매립가스 자원화 등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목록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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