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
2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함) · 탄화 시설
3
골재가공시설(1일 재활용능력 1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함)
4
의약품 제조시설
해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재활용시설에는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용해로, 시멘트 소성로를 제외한 소성·탄화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어, 나머지 보기는 시행령이 규정한 시설 그대로에 해당한다.
반면 골재가공시설에 붙은 '1일 재활용능력 10톤 이상'이라는 규모 한정은 시행령의 재활용시설 규정과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 조건이어서, 나머지 보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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