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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은 몇 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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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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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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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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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마다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관한 통계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변화하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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