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1
1억원
2
2억원
3
3억원
4
5억원
해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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