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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한국환경공단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광역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허가 받은 자
4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광역폐기물처리업'이라는 별도의 허가 업종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탁 가능한 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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