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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3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5배 이내
4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3.0배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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