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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3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5배 이내
4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3.0배 이내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물량은 해당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합이 대신 처리해야 할 최대 물량의 상한을 규정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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