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2021일 07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2021일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미성년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지 않은 동안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복권된 이후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복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조건은 실제 결격사유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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