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2021일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